[조양호 별세]배임·횡령…한진 일가 재판·수사 '종결'

by이성기 기자
2019.04.08 10:54:23

법원 '공소기각',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전망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재판 일정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사진은 2014년 7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총회에서 인사말 하는 고(故) 조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고(故)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은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전 대한항공 부사장 관련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 역시 중단된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 등 다른 피고인의 경우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검찰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사망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말했다.

부인 이씨와 딸 조씨의 형사 재판 절차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 역시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조만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