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7.07 13:50: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뒤 제주도 여행을 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제주도가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에 도착, 3박4일 동안 관광을 한 뒤 18일 오전 12시35분에 제주를 떠났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체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A씨는 강남구 80번 확진자(6월17일 확진판정)로부터 서울시 역삼동 소재 한식뷔페 ‘사랑의 도시락’에서 제주 입도 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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