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2월국회 상정된다‥산적한 시한폭탄들

by김정남 기자
2014.01.13 17:51:18

원격의료법 이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서 통과유력
2월국회 의료법·서비스법 등 의료영리화 쟁점 산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원격의료법’이 이르면 이번달 말 정부 문턱을 넘어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온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이 이번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게 유력하다는 것이다.

의료 영리화 논쟁의 정점에 선 원격의료법이 국회로 오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기존 쟁점법안들과 함께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와 만나 “여권에서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법을 이번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자는 쪽으로 요청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등이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단 미루기로 했다. 의료계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격의료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고, 곧 차관회의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이날부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물밑접촉에 들어갔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으로서는 일단 둘의 협상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진통이 계속된다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원격의료는 전 사회적인 의료 영리화 논쟁의 최대쟁점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면 여야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측은 의료 취약지역 등에 한해 대면의료를 보완하는 형태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편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입법예고를 통해 밝혀왔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까지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야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원격의료가 대면의료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위해 정보기술(IT)기기 등을 구입하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더불어 강조한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 측은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의료법 개정안들도 갈등의 뇌관이다. 민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권은 이를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다. 민간 보험사에 금지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까지 잠식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한다. 본격 의료 민영화 단계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준비 중인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문제도 여야간 의견차가 상당하다. 개정안은 18대 국회 당시에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도 보건복지위에 못지않은 2월 임시국회 전쟁터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