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공공택지 물량 줄이고 분양보증 강화한다

by박태진 기자
2016.08.25 12:38:46

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4건→2건 축소
국토부, 주택·토지분야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섰다.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감축하고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PF대출 보증 신청 시기도 조절한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토지분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수요보다 공급 조절에 역점을 둔 셈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한다. 올해 공급물량을 지난해(6.9㎢·12만 9000가구) 58% 수준으로 감축해 4.0㎢에 걸쳐 7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공급물량도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줄여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 용지는 전년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를 절반이상 감축한다는 얘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 전에 가능했던 PF대출보증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매도 확정 후에 보증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HUG의 사규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 보증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분양보증분야 심사도 강화된다. 우선 미분양 관리지역에 택지를 매입하기 전 HUG의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만약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본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심사내용은 사업성·사업수행 능력·사업여건 등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 소유권 미확보 부지,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담보대신 담보대용료를 받고 분양보증 발급이 이뤄졌다. 현재 업체별 보증한도를 초과해 보증 신청시 보증 한도 초과분에 대해 가산 보증료를 받고 보증 발급도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급등 지역에 대해 분양보증 본점심사도 의무화한다. 이 또한 다음달 보증신청분부터 시행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난달 현재 20곳에서 확대한다.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이는 실수요가 아닌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대출관리 책임성을 높였다. 오는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 조절에 초점을 뒀다”며 “다만 전매제한이나 청약제도 등 수요 측면의 대책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