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친환경차 4만 1000여대 보급한다

by한정선 기자
2016.01.27 12:00:00

지난해보다 지원규모 8000여대 늘어나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000대, 하이브리드차 3만 400대 등 총 4만 1471대의 친환경 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000여대를 지원하던 전기차는 5000여대를 늘려 총 8000여대, 올해 처음 지원하기로 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0여대 등을 포함해 지난해 친환경차 지원규모(3만 3000여대)보다 8000여대가 늘어났다.

환경부는 7900여대의 전기차마다 차량 보조금 120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세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아자동차의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한국GM의 스파크, BMW의 i3, 닛산의 리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파워프라자의 라보피스 8종이다.

전기차 이외에 전기버스는 100대에 차량 보조금 1억원씩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티지엠의 이-프리머스, 올레브의 올레브, 티지엠의 이-화이버드 3종이다.

또 하이브리드차 3만 400대에 보조금 100만원,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부여한다. 지원대상은 현대자동차의소나타 2.0, 아이오닉 1.6, 기아자동차의 K5 2.0, 한국토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 1.8, 렉서스 CT200h 1.8 5종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3000대에 차량 보조금 500만원과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지원대상은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1종이고 올해 기아 K5와 현대 아이오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추가될 전망이다.

수소차는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을 대상으로 71대에 한해 구매 보조금을 2750만원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지자체에서 보급 공고가 난 이후 구매희망자가 자동차 제조사 지정 대리점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구매자가 결정된다. 구매자로 결정되면 완속충전기 설치 후 전기차를 인도받게 되며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대금을 자동차 판매사에 지불하면 구입 절차가 끝난다.

서울, 창원, 제주, 대구 등 8개 지자체에서는 완속충전기 대신 사용이 편리한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 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계좌로 보조금 100만원을 직접 지급받게 된다.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우편, 한국환경공단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법인 등은 지자체에 구매 가능여부를 우선 문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8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에 공공급속충전시설 150기를 설치하는 등 충전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