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연금저축 '갈아타기' 간편해진다

by정다슬 기자
2015.04.21 14:51:02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해도 계좌 이체 가능해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일부터 금융회사 간 연금저축 갈아타기가 수월해진다. 이전에는 계좌를 해지하려는 금융회사와 계좌를 옮기려는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찾아가면 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금융권별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들의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납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올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업권별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다르지만 비교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타 업권이나 다른 금융사로 연금저축 계약을 이전하는 제도는 2001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가입자가 기존 거래 금융사와 신규 가입 금융사를 영업시간 이내에 방문해 신규계좌 개설, 이체신청, 해지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전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이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제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절차는 두 금융사가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한다. 기존 가입자의 해지 의사 확인 등은 통화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위는 업권간, 금융회사간 계좌 이체가 간편해진 만큼 금융소비자가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이다. 또 신규 가입 상품이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행한다.

연금저축 고객을 끌어오려는 금융권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장기 상품인 만큼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연금저축상품 비중이 작았던 증권사가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계좌 유치를 확대하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