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절반 그쳐
by정두리 기자
2021.09.28 14:59:12
비공개 결정 이유 ‘인권침해’가 주 이뤄
최춘식 의원 "국회 직권 신상공개…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최근 5년 8개월 간 전체 대상자의 절반인 50%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결정 이유는 인권침해가 주를 이뤘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 40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전체의 50%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비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 및 2차피해’를 우려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사건 가해자는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 가능성 및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비공개 결정 주요 사유로는 △인권침해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이 주를 이뤘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