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尹과 '주 69시간' 엇박자 아냐…원점 재검토는 없을 것"

by김은비 기자
2023.03.14 16:41:44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서 "사전 통화 마쳐"
"큰 프레임은 그대로…다양한 의견 청취"
"휴가 및 건강권 제도와 법률로 지킬 것"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가 14일 노동시간 개편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전혀 아니다”며 “사전에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재검토를 말한 것은)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제도적 개혁 차원에서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날 오전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개편이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옹호를 하는 말언을 해 엇박자 논란이 일어났다.

한 총리는 주 69시간 근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큰 프레임의 변화는 없다”며 “그 전제는 우리 노동자들의 일종의 건강권, 휴가권이 보장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어서 모든 분야에서 궁금한 내용이나 강화·약화 됐으면 하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기간”이라면서 “당초에 입법에 붙인 안건 자체에 대해서 수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차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문제는 주 52시간을 일주일 이내에서 모두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걸 좀 더 유연성 높이기 위해서 한 달,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건강권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규정이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하루에 11.5시간 이상 일하면 안된다’는 등의 규정을 들며 “그런것을 다 지킴으로써 충분히 건강권을 유지는 하되, 휴가를 얻을 상황인데 사용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도록 정부가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젊은세대에게 이번 근로시간 개편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당초의 프레임에도 변화가 하나도 없다”며 “다만 각자가 보는 데 따라서 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규정화가 되면 프랑스 처럼 휴가를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휴가·건강권)규정이 더 있었으면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겠다고 받아들 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큰 프레임 내에서 서로의 유연한 선택권을 가지고 노동자나 사용자가 그런 권한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좀 더 명료화가 필요하다든지 좀 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아서 이런것들이 그런 걱정이 없이 완벽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의 그런 의지가 더 좀 많이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노동부도 그런 면에서 좀 더 대폭적으로 하고. 그거를 좀 더 원활하고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료하게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