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전선거운동 의혹' 진성준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by공지유 기자
2020.12.08 11:48:43

검찰, 진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진 의원 "선거운동 고의 없어"…24일 선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축사하는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진 의원이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무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하면서 제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같은 달 다른 지역행사에 참석해 국회·청와대·서울시에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강서구를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의원 측은 “사실상 지역 주민을 처음 보는 자리였고, 이게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진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뒤 지난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진 의원의 선고 기일은 오는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