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유예, 상위 1% 위한 것” vs 추경호 “지금은 때 아냐”

by조용석 기자
2022.10.05 12:37:51

5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野유동수 “5천만~1억 수익투자자, 0.8%” 금투세 유예반대
추경호 “시장변화 커…변동성 클 때는 유예하면서 가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한 혜택이 상위 1% 투자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변화를 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5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시행 유예의 혜택이 소수 투자자에게만 집중된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투세 적용 기준인 수익 5000만원 초과 1억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9만 9662명)로 나타났다.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 66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6%다. 최근 3년(2019~2021년)을 합산해도 5000만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익 1억원 초과는 0.7%였다.

또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기준을 상향한 것도 반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5대 증권사 기준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가 2017년 5만 2281건에서 2020년 29만 426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당수 과세인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100억까지 비과세하다가 2025년까지 갑자기 금투세 도입해 과세하라하면 연착륙 가능하겠나”라며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재검토해 금투세 도입이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번에 저희가 세제개편안을 낸 것은 시장환경변화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시장상황 굉장히 변동성 큰데 직접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체계 제도변화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고액투자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분도 결국 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하는 주식시장에 영향 미친다는거 종합 감안했다”며 “변동성 클때는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가는 게 맞다는 인식하에 세제개편안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