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 증·개축 어선 76척 적발…"원상복구해야 조업"

by한광범 기자
2020.07.15 12:50:23

복원성에 악영향…전복사고 원인
5월부터 두달 간 특별점검 진행

적발된 불법 증·개축 어선들.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특별점검에서 76척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한 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수산업법에선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선체 구역)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선들은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진다. 또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