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소유권’ 인정 민법 개정안 첫 발의..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대

by김현아 기자
2019.11.20 13:04:10

불출마 선언한 김세연 의원 발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의 정의에 포함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인정
민법상 규정은 세계 최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쇄신을 촉구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여의도연구원장)이 데이터를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 등 빅 데이터는 21세기 유전이라고 불리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자율 시스템 등 지능화 산업의 확대로 빅데이터는 제품·서비스·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보조재가 아닌 그 자체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경제 시장규모는 2017년 14조 3,530억 원, 2018년 15조 154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에는 2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데이터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개별 입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소유관계가 불명확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고 싶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보 주체의 경우도 활용되는 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소유와 계약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데이터 소유권을 규정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개별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제98조에 물건의 정의에 데이터를 포함하고, 제674조의 10에 데이터 이전과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 등 데이터 계약의 의의를 규정했다.

또한, 데이터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데이터의 담보책임과 해지권, 이익 상환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품질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김세연 의원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에 포함될 경우, 활용 가치에 따라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정보주체인 개인의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은 정보 주체와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데이터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EU의 GDPR이나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보고서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HAT(The Hub of All Things) 등의 민간단체에서 개인정보계좌(Private data accounts (PDAs) 활용 움직임이 있지만, 법적으로, 특히 민법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소유권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세계 최초일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개념이 법적으로 정착하면,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SNS, 계정(account), 아이템(item), 게임머니와 같이 흔히들 디지털 유산이라고 불리는 대상들에 대한 소유 관계도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