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서대웅 기자
2024.03.18 14:00:00
고용부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초등자녀 입학식 등에 유급휴가
불합리 업무 MZ가 임원에 신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보통신회사 ㈜모션의 팀장인 A씨는 지난 4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유급 휴가를 받고 참석했다. 법정 연차와 별개로 회사가 제공한 휴가였다. 매주 월요일 팀장급 회의가 있는데도 A씨는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A씨는 “사내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배우자도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남성 근로자 비중이 80% 이상인 모션은 ‘부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으로 지원 중인 ‘모성보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아빠도 육아에 힘쓰라는 차원에서 만든 자체 제도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식, 배우자 태아검진 때 연차와 별개로 유급 휴가를 남성 직원에게 제공한다. 가족돌봄휴가도 남성 직원들이 연평균 3일 사용한다. 이 회사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론 육아휴직 사용(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3개월)을 의무화해 일·육아지원에 힘쓰고 있다.
도소매업체인 ㈜마녀사냥은 사내 최연소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꼰대방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젊은 직원이 들어오면 최연장자는 자동으로 탈퇴하고 해당 직원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 위원회는 상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 등 사내 불합리한 제도를 임원에게 직접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사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가 ‘감시 역할’을 해 사내에 불필요한 반복 업무가 없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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