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악용’…가짜 청년전세자금 대출 받은 20대 실형

by권효중 기자
2023.03.27 15:10:38

서울동부지법, 지난 22일 사기 혐의 징역 6월형
가짜 임차인 역할, 가짜 계약 맺어 사진 촬영·전송
카카오뱅크 '비대면' 대출 악용, 허위로 1억 대출
"청년 주거난 해소 재원 감소, 피해회복 아직" 지적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심사하는 인터넷 은행의 허점을 악용, 1억원가량 가짜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낸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26)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출 사기 알선 브로커들에 가담, 허위로 1억원에 달하는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대상이 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은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금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받아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실행해준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을 속인 것이다.



A씨는 2021년 대출 사기 브로커 B씨로부터 “가짜 임차인 역할을 맡아서 대출을 받아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받은 그는 가짜 임차인 역할을 맡았고, 가짜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C씨 등과 함께 범행에 나섰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에서 브로커 일당이 전송해준 C씨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부동산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확인증을 출력했다. 이후 C씨의 도장과 가짜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등을 문서에 찍은 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촬영한 이 문서의 사진들을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1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약 일주일 후인 11월 3일 1억원이 지급됐고 A씨는 이 돈을 일당과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금을 내지도 않았고, 관련 계약서는 모두 꾸며진 것이었다. 이에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설계된 대출을 주거 이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전체적으로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재원 자체를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