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의견서 받고 28일 결정·공시

by김아름 기자
2023.03.22 15:00:00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 및 검토과정 거쳐 6월 말 조정·공시 예정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일정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 발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23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일 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1일 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30분가지 운영된다.

내달 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28일 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