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합의하에 한 것" vs 김지은 측 "성범죄에 2차 가해"

by장영락 기자
2021.06.11 15:58: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안 전 지사 측은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김씨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1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에 성범죄와 2차가해로 생긴 책임을 묻고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김씨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불법행위 사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김씨 측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대리인에 신체감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김씨 측 대리인은 “당사자와 논의한 후 가능하다면 바로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충청남도 측 대리인에게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 23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 종료 후 안 전 지사 측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한 주장한 것처럼 합의하에 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