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식당서 일할 '필리핀 이모' 고용허가 신청

by노희준 기자
2024.04.09 15:28:45

2회차 E-9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부터 음식점업 추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2일부터 사업주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원(설거지, 재료손질 등)으로 고용하는 데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료=중기중앙회)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2회차 신규 E-9 고용허가 신청에서부터 음식점업에서 일할 외국인의 인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E-9 비자의 외국인 인력 고용을 위한 고용허가 신청을 분기에 한번꼴로 받는다. 이번 2회차 때에는 음식점업 등을 포함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4만2000명의 외국 인력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올해 E-9 쿼터를 12만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을 포함했다.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기존에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 등에만 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일단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수원, 성남 등 전국의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의 음식업종 취업을 허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E-9)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