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1.13 11:02: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첫 재판에서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며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장 씨 측 변호인은 “평소보다 좀 더 세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떨어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 안아 올리면서 다급했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장 씨 측은 또 “근데 돌아와 보니 피해자 상태 안 좋아 같이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 씨 행동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겨드랑이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훈계로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며 “소장과 대장을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 씨 측은 정인 양의 골절에 대한 상해는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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