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10.17 13:43:35
지난 4월 처형 위협한 뒤 간음·상해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죄질 불량하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처형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