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공공이 분양한 `신혼희망타운`,'투기'타운으로 변질"

by이성기 기자
2021.09.29 14:15:43

[2021 국감]
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 제한 짧은 탓 전세 매물 속출
전세가, 분양가 역전에 전매제한 해제 시 차익 실현 가능성
"분양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갑)실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최초 공급 7만호를, 2018년엔 3만호 추가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며,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거주 의무기관과 전매 제한 적용이 다르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르플로랑은 전체 891세대이며, 신혼희망주택 569세대·행복주택 295세대로 구성돼 있다.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다.



홍 의원실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월세 거래 33건이 완료됐고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9월 21일 기준, 85건의 전월세 매물(전세 60건, 월세 25건)이 나와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46.97㎡(20평형) 최고 분양가는 1억 9884만원이었으나 올해 9월 46.97㎡의 전세 가격은 2억 5000만원이었다. 또 55.97㎡(24평형)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 3694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 55.97㎡는 2억 8000만원으로 전세가 거래됐다. 심지어 55.97㎡의 최고 분양가는 최근 전세 거래가 된 46.97㎡ 전세가보다 낮았다.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한 것으로,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된 사례는 전세 계약 완료된 19건 중 18건이었다. 대기 중인 전세 매물 85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2억 8000만원보다 더 큰 전세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A-2 △양주 회천 A-17 △평택 고덕 A3블록 △수원 당수 A3, A4 블록 △의왕 고천 A2 신혼희망타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 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