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02.26 12:21:17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아연 공급 뒤 일부 돈 못받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6일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소송에 대해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엇갈리는 주장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