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1.22 14:41:13
방통위, 위치정보 이용하나 신고 안해 형사고발
다음카카오는 약관 변경 신청해야
앱 개발사들 위치정보법 몰라 불법 몰릴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택시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에 이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당하게 됐다. 같은 날 우버는 월가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골드만삭스에서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를 추가 투자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차량 공유’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을 비롯한 54개국에 진출해 각국 정부와 갈등을 빚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40억달러(약 4조3400억원)를 투자받는 등 공유경제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우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만장 일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용자와 기사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우버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고영업한 이유에서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관련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방통위만 고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시에서 우버의 위치정보법 관련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가 된 이상 법 위반이 명백하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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