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8.04 11:01:44
8·4 공급 대책 발표
공공재건축 시 용적률 최대 500%, 50층 가능
기부채납 된 가구는 공공임대·분양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용적률이 최대 500%·50층이 허용된다. 일종의 ‘공공재건축’이다.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공재건축 가능…기부채납 필수은마아파트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을 통해 앞으로 5년 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LH와 SH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높이는 것이 주 골자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의 공급이 어려울 시 지자체장이 고밀 재건축의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의 참여여부는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을 취한다.
공공재건축으로 추진 시 조합에는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된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가구 당 2㎡) 완화된다.
다만 추가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다. 서울시는 주택 증가분과 추가분담금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