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샤워장서 3차례 대마 피운 20대 '집유'
by채나연 기자
2024.02.15 13:03:05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재판부 "복무 중 마약류 범죄…죄책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군부대에 대마초를 반입해 수차례 피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4월7일 밤12시께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부대원에게 12만 5천 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 초기 대마 매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매수한 대마가 그대로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