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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윤정 기자 2022.11.30 14:18:0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법원은 ‘유서 대필사건’ 누명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30일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