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20.06.05 14:39:07
LG “소비자 오해 해소…국내·외 어려운 경제 감안”
삼성 "비방전 종결 환영…QLED 명칭 문제없음 입증"
[이데일리 피용익 배진솔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서로의 TV 광고를 비방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접수했던 신경전이 9개월 만에 종료됐다. 두 회사는 앞으로 품질로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광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을 감안해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5일 발표했다.
LG전자는 공정위 신고 취하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사 QLED TV에 LED 백라이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그러면서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 TV 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은 수년 전에 이미 다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2018년 영국, 호주 등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 우수성을 알려왔으며,이번 LG전자의 공정위 신고 건으로 인해 QLED TV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영향을 받은 바 없다”며 LG전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QLED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 및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당초부터 문제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