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CEO 징계 무조건 소송한다"

by김유성 기자
2021.12.06 15:12:08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세미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금감원 對금융사 징계 무력화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사 CEO들은 징계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소송할 것이다.”

금융 당국의 대(對)금융사 징계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사들이 불복해 소송에 나서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 금융의 몰락’ 토론회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실적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금융당국이 해야하는데, 최근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7일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내렸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금감원의 우리은행 징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였다. 금감원은 항소를 결정했고 2심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금융을 비롯해 비슷한 사안의 제재심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 교수는 법원이 금융사와 금융 당국 간의 관계성을 잘못 봤다고 판단했다.

그는 “금융은 너무나 파워풀한 영업행위”라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왔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금융사는 (금융업 영위의) 법적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계속 입증해야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금융사가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금융사는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기면 금융사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귀결로 연결된다.

이를 판단하는 외부 기관이 바로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당국이 된다. 이 같은 금감원의 역할을 법원이 무시했다라는 얘기가 된다.

실제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주는 데 있어 모 금융사가 방조했다’라는 정황만으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CEO에 대한 징계도 최대 ‘금융사 5년내 재취업 금지’ 정도다. 이보다 더 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

전 교수는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소비자 교육을 더하면서, 법원이 (금융사에) 면죄부를 주면 그것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밖에 전 교수는 이사진과 주주의 역할도 강조했다. 금융사들이 실적주의에 눈 멀어 무리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제동을 걸어줄 주체가 이사들과 주주들인데 그 역할이 미약하다고 그는 봤다.

전 교수는 “금융사의 주요 주주로 우리사주 조합 등이 있다”면서 “경영진이 ‘주주들도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