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애’ 재발은 AI가 막고, 통신3사 백업으로 보완

by노재웅 기자
2021.12.29 15:35:03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AI 기반 사전 안전관리 중앙관제시스템 구축
통신사간 백업체계 구축, 재난와이파이 개방
소상공인 피해 방지 위한 테더링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지난 10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통신3사와 논의해 만든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이를 제대로 뒷받침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발표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 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로 이뤄졌다.

지역망 오류 타지역 전파 막고, 유무선 경로도 이중화

네트워크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중앙관제형시스템을 통신3사에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프로그램 기반으로 일일이 발생하는 건에 대한 메시지나 정보를 사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AI가 특정한 패턴 발견 시 이상징후를 사전에 관측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토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할 계획이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KT 사태 때 작업자의 오류와 시스템 장애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해 통신3사와 함께 3시간짜리 회의를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각사의 좋은 시스템을 조합해 최적의 방법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망 오류 사전 테스트 위해서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다.



이번 KT 사태처럼 전국적 유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의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계도 구축한다. A사에서 코어망 장애가 발생하면 B사나 C사에서 직접 연결된 백업망으로 트래픽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구축한 재난로밍의 경우 2년 정도의 구축 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보다 단축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되면 공공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퍼블릭 와이파이 이머전시)를 별도로 송출할 계획이다.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도 분리하고,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도 추진해 유선망 장애 발생 시 무선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10월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지원 기술 개발 착수..피해보상 약관은 방통위가

KT 사태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통신3사는 소상공인이 유선 인터넷 장애 발생 시 휴대전화 테더링(이동통신망 인터넷을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활성화해 POS(포스·판매정보시스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는 바로 해당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각사가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며, 구축까지는 6~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진배 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여러 제도 개선은 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해서 이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통신3사의 투자 확대가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며, 사업자들도 기본 의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 장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 방안 마련은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검토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3시간 연속 장애 시 보상해주는’ 현재의 이용약관을 발생 시 의무화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될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