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닌데 호텔비 부당지원' 윤지오, 고발당해

by이승현 기자
2019.06.12 12:02:57

박민식 변호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혐의 고발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을 자청한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가 또 형사고발을 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윤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 씨가 국가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사기라는 취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운용 책임자로서 윤씨에게서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경찰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씨 주장을 받아들여 920만원 상당의 호텔체류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다.

윤씨는 올 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이에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윤씨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캐나다로 돌연 출국해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윤씨의 후원자 439명은 지난 10일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인 최나리 로앤어스 변호사는 “이 소송은 윤씨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 후원자들을 속인 부분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들은 이 소송을 통해 후원액 반환과 동시에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