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특별법 용적률 500% 공급과잉 우려"

by박지애 기자
2023.02.09 11:33:16

재건축 기한 20년, 대상지역 많아 혼란 예상
용적률 500%, 실효성 의문 기반시설 마련 등
"삶의 질·주거 복지 향상 위해 동시 고민해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재건축 기한을 10년 앞당기고 용적률을 500%까지 대폭 완화하겠다는 데 대해 1기 신도시 시장들은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재정비 규제 완화로 대폭 늘어날 주택 공급에 대해 걸맞은 기반시설 마련과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을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공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한 점과 재건축 대상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 데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이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기준을 10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면 대규모 이주대책과 더불어 공급 이후 주민이 겪게 될 혼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역 특성을 떠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는 택지 조성 후 30년에서 20년이라고 변경했는데 이건 완화수준이 아니다”며 “이는 대한민국 주택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적률 500% 완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려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며 “용적률 500%가 과연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안양과 같은 곳은 삶의 질이나 주거 환경 등 주거 복지 측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밀집도가 이미 높은 1기 신도시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기에 제약이 많다”며 “주택공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족 기능도 가능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 완성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