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기 기자
2022.09.28 13:44:44
2018년 재시행 이후 부과 예정 약 3조, 부과·징수 실적은 `0`
부과 기간 지난 서초·반포도 집행 안 해
심상정 “재건축 부담금 완화, 부동산 기득권 수호 패키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이 제도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2018년 제도가 재시행된 이후 전무했다. 2018년 이후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해에는 784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조 2058억원△2021년 1조 3714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3492억 원이다. 국토부 측은 부과·징수 관련 “재시행 이후(2018~)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징수된 단지는 없다”고 밝혔다. 재시행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과·징수 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함께 부과 예정액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