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습학대' 하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3년
by황효원 기자
2022.03.15 13:46: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당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하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아동을 맡긴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큰 아이들이 어린 아동들을 관리하게 해 A씨의 책임 방기로 아동 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201년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