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세진다…CEO 자녀 정조준

by최훈길 기자
2021.10.06 13:41:20

[2021 국감]기업 오너 자녀 겨냥 과세 강화
홍남기 “고의 과세회피, 제도개선 적극 검토”
與 김태년 “과세회피 법령 허점 없도록 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 현지 법인에 상품을 수출하는 오너 A씨는 물량이 증가하자 자녀 B씨의 회사에 부품 제조 공장을 짓게 했다. B씨의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은 A씨 회사의 외국 법인에 수출됐다. B사는 이같은 사업 기회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A씨의 행위가 자녀에게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일감 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기업 오너 자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 오너 자녀들이 고의적으로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 옆에는 세법을 총괄하고 있는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앉아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업개시를 늦추는 것, 고의로 영업이익을 이연시키는 것 등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보완 장치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공정과세 취지로 시행됐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 받은 경우 과세된다.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한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모호한 법령 조항에 과세 사각지대 가능성까지 최근 제기되자 정부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일감 떼어주기 과세에 대해 “개시사업연도 이후 2년까지의 영업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본격적 사업은 3년 차부터 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이익이 없도록 사업 시기를 조정해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감 떼어주기 과세 적용과 관련한) 사업기회 제공일(조항)이 불분명한 법의 허점도 있다”며 “국세청에서 (법령을) 적극 해석해 과세하고 싶어도 (과세에) 불복하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