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1.21 18:00:00
농식품부, 이날 현재 33만8천마리 살처분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전북 고창·부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북 고창지역에서 또 다른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한 지 12시간 만이며, 지난 18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 3일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동통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23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고병원성 AI 1차 확진 농장(고창)과 2차 확진 농장(부안) 지역의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두 33만8000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 고창서 또 AI 의심 추가 신고..방역대 뚫렸나
이날 AI 의심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동림저수지의 야생오리(가창오리)떼가 고창·부안 뿐만 아니라 활동반경 전 지역에 AI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가창오리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림저수지, 금강호에 머물러 있으며 하루 활동반경은 30∼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날 추가 신고된 고창 지역 AI 의심 농가의 경우 첫 AI 발생 농가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방역관리지역 범위를 벗어나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염 정도에 따라 500m와 3km, 10km로 방역대(포위망)를 설정하고 소독과 방역을 하고 있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가 신고된 고창 농가는 앞서 AI가 발생한 농가와 비슷한 시기에 AI에 노출됐다가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AI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AI가 처음 발생한 고창지역에서 19km 떨어진 곳에서 AI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방역대가 뚫렸다거나, 확산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인지, 새로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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