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군·경찰·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불허’

by최훈길 기자
2020.07.30 12:00:21

인사처 공직자윤리위 심사
업무 관련 민관유착 우려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 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퇴직공무원들이 민관 유착 우려가 제기돼 잇따라 재취업 불허 판정을 받았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이같은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사한 결과 39건은 취업가능·승인을, 3건은 취업제한, 1건은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퇴직한 경찰청 경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4급)은 오는 8월 각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고 했으나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전역한 뒤 한국기계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취업하려고 한 해군 소장은 취업제한 판정을,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겸 기획운영본부장으로 취업하려고 한 국토교통부 전 고위공무원은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최성광 인사처 취업심사과장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판정이 내려졌다”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4조)에 규정된 취업승인 특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불승인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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