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286명 세무조사

by피용익 기자
2017.08.09 12:00: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9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외에도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이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할 방침이어서 실제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운계약·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