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자금 1억원대 횡령혐의’ 강동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by이재은 기자
2023.05.15 14:05:58

“다른 피고인과 범행 공모 안 해”
“1억6천, 출자금으로 인지한 적 없다”
법인 관계자 2명 혐의 인정…2명 부인
4차례 승부조작, 2013년 농구계서 제명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에서 운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7) 전 프로농구 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농구감독이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강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횡령 피해금) 1억 6000만원이 출자금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출자금이라고 인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은 횡령 등 혐의를 부인했고, 나머지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3시께 열린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와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1000여만원을 기존 회사 돈으로 인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인의 금융거래 등을 분석했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강 전 감독은 2011년 2~3월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3년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독은 같은 해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농구계에서 제명된 뒤 2016년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강사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