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1천억원 융자

by이민희 기자
2010.07.23 19:11:34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융자 대상을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으로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올 하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자금으로만 제한해 온 융자금 용도도 하반기부터 설계비 등 용역비와 세입자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확대하고,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구역은 담보 대출뿐만아니라 신용대출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융자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조합과 추진위원회 소요 경비의 80% 이내이며, 신용대출은 소요 경비의 80% 이내에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율은 담보대출이 연 4.3%, 신용대출이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은 5년, 추진위원회는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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