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해 353명 검거…10대 39명

by손의연 기자
2023.11.15 12:00:00

9월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도
청소년 유인 웹툰, OTT 도박사이트 단속해 353명 검거
"심각한 유해성 경고하는 예방교육 시행 중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47일간 실시해 353명을 붙잡았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과 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학교 부적응과 가출,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검거된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청소년 경우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부분으로, 경찰은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와 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13.5%)인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한편 경찰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SNS·메신저·앱(App)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도박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476명, 15%)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2679명, 85%)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순이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저작물·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내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