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빙자해 시공업체 삥뜯은 노조위원장 '철퇴'

by이배운 기자
2023.03.27 14:52:07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위원장 등 구속기소
19개 업체 상대로 협박해 근로자 917명 강제고용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으로 9412만원 갈취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경기 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 활동을 빙자해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같은 노조 본부장 B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 공사현장에서 19개 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고, 법령위반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결과 업체들은 근로자 917명을 강제로 고용했고,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원 상당을 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준수 압박을 받는 점을 노려 △공사현장 난입 △집회를 빙자한 출입구 봉쇄 △집회 중 고성으로 인한 민원 야기 △폐기물 관리, 안전보건조치 관련 민원제기 등으로 공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체들은 A씨와 B씨가 이처럼 공정 지연을 무기로 내세워 소속 조합원 고용을 강요한 탓에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고용을 강요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겼고, 피해 업체들은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자포자기하고 의무에 없는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얻은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들과 같은 노동조합 간부, 상근 직원의 급여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빙자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수의 비슷한 사안을 잡아내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