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맞은 전자증권제도…"비용절감 및 효율성 체감"

by조용석 기자
2020.09.16 11:38:12

지난해 9월16일 시행 후 1년 경과
전자등록 관리자산, 321조↑…미반납 상장주권 35%↓
실물 주권 미발행 절감액 130억…IPO 일정도 단축
예탁결제원 “비상장사 혜택 등 이용확대 추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실물 주권 미발행에 따른 절감액이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공개(IPO) 일정이 단축되면서 약 50억원의 금융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 예탁결제원)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시행 1년을 맞은 전자증권제도 성과를 발표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지난해 9월16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8월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하여 약 321조원(4780조원→510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다. 또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종전 6억5000만주에서 4억2000만주로 35% 감소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도참여율도 4.0%에서 8.4%로 증가했다.



일정 단축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도 컸다. 먼저 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된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됐다. 예탁 결제원은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및 실기주(실물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른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제도활성화를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직접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및 정관 변경 지원과 함께 2024년까지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