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CJ, 공정거래법 위반 D-3 아슬아슬 `해소`

by김재은 기자
2011.08.31 18:30:00

내달 3일 시한..삼성생명 지분 제일제당·오쇼핑에 넘겨
CJ창투 지분 90%도 이재현 회장 일가社로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31일 18시 2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주회사인 CJ(001040)가 공정거래법상 유예시한을 이틀 앞두고 보유중인 금융회사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는 보유중인 삼성생명(032830) 지분 3.2%와 CJ창업투자 지분 90%에 대한 매각을 마쳤다.

2007년 9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CJ는 지주회사법상 금융회사 지분을 단 한주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CJ그룹에게 `2+2년`의 유예기간을 둬 지분을 처리하도록 했고, 그 기한이 9월 3일로 다가온 상태였다.



CJ가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3.2%(639만4340주)는 자회사인 CJ제일제당(097950)과 CJ오쇼핑(035760)에 각각 439만4340주, 200만주씩 매각했다. 매각단가는 이날 종가인 주당 8만5000원으로 총 5435억원 수준이다. CJ제일제당은 3735억원, CJ홈쇼핑은 1700억원을 CJ측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CJ는 보유중인 CJ창업투자 지분 90%를 이재현 회장(42.11%)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에 99억3900만원에 처분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지난 3일 CJ건설로부터 운영자금 목적으로 70억원을 차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지분 거래로 인해 CJ제일제당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종전 2.3%에서 4.49%(898만5850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