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쥐어주며 "내 머리 쳐"…연인 4시간 감금폭행 40대 실형
by장영락 기자
2022.08.01 12:36:51
40대 남성, 연인에 폰 보여달라며 감금한 뒤 폭행·협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연인을 4시간이나 감금한 뒤 폭행,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감금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부터 3시간50분 동안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유흥주점에 피해자인 연인 B씨를 가둔 뒤 욕설을 하고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든지, 가게로 들어가든지 하나를 선택해라”고 위협하면서 B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를 제지했다.
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를 듯한 행동을 하고 B씨의 손에 소주병을 쥐어주면서 “내 머리를 쳐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