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급제 12월 개편…1++급 ‘마블링’ 줄인다

by이명철 기자
2019.08.13 11:04:50

축평원, 소고기 등급제 시행 20년 성과 분석
한우 품질 높아지고 축산농가 소득도 상승해
제도 개편 시 비용 절감·소비자가격 인하 기대

강원 평창군 대관령 한우연구소 축사에서 한우가 풀을 뜯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990년대 소고기(쇠고기) 등급제도를 도입한 후 그동안 한우의 품종과 사육 기술이 크게 개선했으며 축간농가의 규모와 소득 또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지방 함유량의 기준을 낮춘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면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추면서 생산성이 향상하고 소비자 가격 또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고기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 1998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원/kg)은 7049원에서 지난해 1만7772원으로 152%(1만723원)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소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국내산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3년 처음 도입했다. 당시에는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해 1·2·3등급으로 설정했다가 1997년 1+등급을 추가해 등급제를 본격화했다. 1++등급은 2004년 신설했다.

최상위등급과 2등급간 경락가격(거세우 기준)은 같은기간 kg당 746원에서 5545원으로 확대돼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생산단계부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 개량과 사육 기술도 향상했다.

한우 평균 도체중량(가죽·내장·머리 등을 제외한 무게)은 1998년 288kg에서 지난해 403kg으로 115kg(40%)가 증가했다.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은 같은기간 70㎠에서 89㎠으로 19㎠(27%)가 확대했다. 전체 출하두수에서 1등급 이상이 출현한 경우는 15.4%에서 72.9%로 크게 늘었다. 한우의 몸집이 커진 것은 물론 고기 품질 또한 높아진 것이다.



축산농가의 소득도 꾸준히 상승했다. 한우(거세우) 마리당 조수입(필요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은 지난해 823만원으로 20년 전보다 231%(574만원) 증가했다. 마리당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같은기간 281%(90만1000원) 늘어난 122만2000원이다. 한우농가 평균 사육규모는 가구당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확대했다.

등급제 도입으로 고기의 명확한 품질수준을 제시하면서 노폐우의 둔갑판매,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도 근절됐다는 평가다. 소고기 유통도 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시스템이 선진화됐다. 축평원은 등급제가 축산물에 대한 신뢰 상승과 국내산 지불 의향으로 이어져 연간 약 8662억~9888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12월에는 새로운 소고기 등급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기준은 소고기 근내지방도(마블링)를 일부 낮추기로 했다. 1++등급의 기존 근내지방 기준은 17% 이상이었지만 15.6%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1+등급도 13~17%에서 12.3~15.6%로 내리고 1등급 이하는 현행을 유지한다.

새 기준이 정착하면 상위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줄어 연간 1161억원(마리당 44만6000원)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소비자가격도 kg당 200~510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축평원은 예상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소고기 등급제도가 변화하는 소비시장을 예측하고 거래·생산지표로서 신뢰받는 제도로서 국민 건강과 한우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우 개량 및 품질개선 효과.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