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한변, 추미애 고발…"尹총장 비위 과장·왜곡"

by장영락 기자
2020.12.01 11:10:1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 고발한다.

사진=뉴시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로 알려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성명을 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부당한 감찰 명령을 내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한변은 앞서 추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대거찰청 한동수 감찰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비위 내용은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해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 조치 타당성을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열렸다.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 소집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그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내일 열리는 징계위 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도 이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 이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 판단 의미가 없어 전날 심리를 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심리를 이어간 뒤 최종 결론을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