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 2명 자살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노동관계법 위반의 ‘온상’

by박태진 기자
2017.09.19 12:00:00

산업안전분야 525건 적발… 255건 사법처리
협력업체 안전관리 소홀..산재 은폐 만연
근로기준분야 107건 위반..비정규직 임금 체불
고용부 내달 서울·제주본부로 특별감독 확대

마필관리사가 2명이 자살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근로기준 분야 등 노동관계법 위반의 온상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달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노동관계법 위반의 온상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분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총 525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255건은 사법처리하고 270건은 과태료 4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은폐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은폐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62건으로 파악됐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 기계 및 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등에서는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은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말을 훈련시키는 사람) 소속 말 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것이 적발됐다.

마사회 비정규직 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3400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최저임금 위반과 차별적 처우 등도 확인됐다.

또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지급(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분야 적발건수는 총 107건으로 이중 51건은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4900만원)를 부과했다. 나머지 1건은 차별시정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에 마사회 서울본부와 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울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제주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각각 특별감독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