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08.22 12:52: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오픈넷이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고려 중인 제로레이팅에 대해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로레이팅(Zero-rating)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 최재유 당시 차관 주재 ICT정책 해우소에서 제로레이팅을 일단 허용키로 하면서, 제로-레이팅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 콘텐츠 기업(CP)들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알뜰폰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부당하지 않은 차별’의 예로 ‘제로레이팅’을 염두에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2일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인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이미 일부 시행 중인 제로레이팅에 대한 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이동통신사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는 명확히 이동통신사 스스로의 과제라며,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에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이동통신사의 괴이한 논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그 근거로 새 정권의 공약사항은 보편적 통신비 인하 대책이라는 점을 들었다.
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추가 과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로레이팅 요금제는 SK의 11번가, KT의 지니 등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통신 당국은 한가하게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계열사와 체결한 제로레이팅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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