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신행정수도 이전작업 속도낼 듯

by양효석 기자
2003.12.29 17:20:53

내년 하반기중 충청권 최종입지 결정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국민여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중 충청권 내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입법·행정기관 모두 옮겨가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비용 예상보다 증가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기준일이 2003년 1월1일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중 입지가 결정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1월1일보다 올라갈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에 정상적 인상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도 필요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