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장관 수사승인 ‘족쇄’ 풀린 檢…이원석 차장 “일하는 환경 갖췄다”

by이배운 기자
2022.07.07 14:58:05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월례회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건처리 충실하게 수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사건처리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전출인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이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별도 수사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형사말부만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이어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충실히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부정부패 등 범죄에 적정히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수사 임시 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는 취지에 신설한 것으로,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 법무부는 지검이나 지청 형사 말(末)부에서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그간 이 규정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친정권 성향의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가로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의 파견을 통제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도 폐지했다. 심사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회의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기 때문에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직무대리는 또 “최근 한달여 우리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에 집중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