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상반응 92건 중 17건 인과성 인정…보상委 551건 중 193건 결정

by박경훈 기자
2021.09.02 14:36:49

28차 회의 신규 87건, 재심의 5건 등 92건 평가
'아나필' 17건 인정, 사망 1건과 중증 5건 근거 불충분
"신규 사망신고 43건 중 38건 기저질환"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확정 32명, 신청자 5명 지원 완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92건 부작용 신고 중 17건의 아나필락시스 사례에 대해서만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551건 중 193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을 마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개최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서는 신규 87건 및 재심의 5건을 포함하여 총 92건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조 반장은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며 “사망 1건과 중증 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사망 및 중증 82건, 아나필락시스 4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되지 않았다.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했다.

조 반장은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 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6.6세였다”면서 “이 중 90%인 38건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18건, 얀센 1건, 모더나 2건 및 교차접종 1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중증 신고 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였다. 이 중 79%인 35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조 반장은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소요, 평균 소요 기간은 2.4일이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20건, 모더나 2건, 교차접종 1건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도 설명했다.

조 반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8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으로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총 19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누적 예방접종 4382만 3599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8만 677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위원회에서는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이다. 이 중에서 1544건이 보상이 결정됐다.

조 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까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 신청을 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고 말했다.